피 범벅’ 머리만 잘라 바다에 휙…“상어 도살장, 선원도 울더라”

출처 :한겨레신문사

링크 : https://v.daum.net/v/20260520170705411

요약 :그린피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약 500종 상어 가운데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49종 상어 가운데 28종 또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다. 상업선들이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중 가장 큰 하나는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반려동물 사료에 이용되는 상어 간유를 추출하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상어를 포획하는 곳이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과학적으로 인정한 ‘생태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란 점이다. 협약은 특정 종의 필수 서식지, 먹이원, 번식지가 되는 곳을 따로 지정하지만, 그저 중요한 해역을 식별하기 위한 제도일 뿐 해양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보호구역이 되면 생태자원 보전과 모니터링, 상업 어업에 대한 법적 규제 등 실질적 보호, 관리가 이뤄진다. 그린피스는 이 지역처럼 생태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먼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89개국은 ‘해양보호 분야의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을 비준해, 지난 1월17일부터 발효 중이다. 조약은 해양상물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업 어업이나 자원 채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공해 지역을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해양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익 공유,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전세계 바다의 60~40%를 차지하는 공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은 겨우 1.2% 수준이다.

나의 의견 :2028년 한국이 제 4차 유엔 해양총회를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두르면 좋겠다.